‘건축협정’ 쉬워지며 ‘조경축소’도 쉬워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4-07
인접대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쉬워지면서 조경면적 축소도 쉬워진다.

건축협정제도는 땅·건물 등의 인접대지 소유자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수선·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조경은 물론 주차장, 지하층 등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다.

김현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의 법정구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구역 이외 지역은 건축협정 수요가 있어도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평균 6개월이 소요돼 신규 건축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해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건축협정 수요가 예상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구역 안에서 미리 정해진 세부 기준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걸렸기에 이 기간만큼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김현아 의원은 “조경시설이나 주차장, 지하층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면 도심 노후 주택지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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