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예방위해 '종합심사낙찰제'도입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02-05
정부가 건설사들의 최저가 낙찰제도에 따른 지나친 경쟁구도가 입찰담합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3일(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관계자 150여 명을 상대로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에서 '담합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입찰담합 예방 및 불확실성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예방책은 지난 1월 2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담합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아온 1사1공구제를 전면폐지와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대폭강화 등 예방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계가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에 공사수행능력, 가격 외에 고용, 공정거래에 대한 자율준수, 건설안전 실적 등을 적용한 사회적 책임을 추가해, 건설업의 윤리적 의무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재학 기자 

<용어 설명>
※ 제척기간 :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이 예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 내지 실추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제소기간을 예정기간 또는 실권기간이라고도 하는 바, 이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서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데 있으며, 형성권에 있어서 특히 그 존재 이유가 강하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ㆍ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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