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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