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산림 벌채, 축구장 525개 달해
정희용 의원,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분석올해 6월, 피의자 A씨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산림 내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관할기관 허가 없이 소나무 300여 본을 불법으로 벌채해 0.6ha의 산림을 훼손하고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켜 지난 8월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B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소나무 100여 본을 불법 굴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림 내 불법 벌채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703건으로 피해 면적은 368ha로 축구장 525개 크기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액은 84억 2,941만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6억 4,143만 원에서 ▲2019년 9억 2,757만 원 ▲2020년 14억 2,248만 원 ▲2021년 18억 3,907만 원 ▲2022년 19억 3,407만 원 ▲2023년 6월 기준 16억 6,48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상북도 274건 ▲충청남도 242건 ▲전라북도 220건 ▲경기도 163건 ▲전라남도 14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 순이었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14억 2,58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11억 9,686만 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 원 ▲전라남도 7억 8,760만 원 ▲경기도 7억 8,533만 원 ▲인천시 7억 1,715만 원 ▲전라북도 6억 8,740만 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그 외 ▲처리 진행 중 306건(18.0%) ▲내사 종결 86건(5.0%)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84건(4.9%) 등으로 처리됐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달 초,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림부 고시로 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인증된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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