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1부터 신청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2배로 확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9-04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해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이 중 건설업은 1,431명, 농축산업 5,609명, 탄력배정분 7,809명이다.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현행

개편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10 (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월 19일부터 27일,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면서,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해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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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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