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낙동강에 이어 금강 소송도 기각

12 일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판결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1-1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333)이 재작년 11 26일 제기한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1.12) 재판부(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금강 본류의 정비로 말미암아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용수확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금강권역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물부족이 예상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홍수예방용수확보와 관련하여, 유량확보를 위한 보의 설치나 통수단면적 확대를 위한 하상준설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이 함께 추진 중이며, 수질모델링 결과에 의하더라도좋은 물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 주요지점의 BOD, TP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다양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으로 상당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뿐만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생태공간 창조 등에 역점을 둔 다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선고는 4대강 반대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소송 중 작년 12월에 판결이 선고된 한강, 낙동강 소송에 뒤이은 판결로 한강, 낙동강 소송에 이어 금강 소송도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2.5%, 66.4%,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으로 남은 영산강 소송은 1 18() 선고 예정이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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