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 2만여㎡ 해제 ‘추진’
해당 토지소유주, 2012년 하반기 재산권 행사경기도 구리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걸쳐 있는 대지(일명 관통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추진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면적이 1000㎡ 이하인 관통 대지이며, 시는 이런 땅이 관내에 2만㎡에 달할 것을 추산했다.
다만,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땅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해제는 2009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기도가 지난달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정확한 해제 면적을 산출하고 개발계획을 마련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 대상 대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2012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땅 일부가 포함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주들은 주택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김지성 기자 · 한국주택신문
-
다른기사 보기
kjs@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