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개공지 57곳 ‘시민 품으로’

서울시‘도심 속 커뮤니티’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0-04

건축물에 부설로 설치된 공적 공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야외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깔아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돼온 공적 공간이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공적 공간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환경의 쾌적성을 위해 조성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말한다.

 

서울시는 올 해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적(公的)공간인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4() 밝혔다.

 

공개공지 위반사례 시정전·

  


공개공지 적정사용 사례




 


모두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을 알리는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사례

 

이 중 22곳은 원상회복이 됐고, 35곳은 조치 중이거나 계속 독려 중에 있어 향후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일정규모의 중대형건물은 연면적에 따라 도로변에서 일반시민이 항상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적 공간을 개방해야 하지만, 건물주의 인식 부족이나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 출입구 폐쇄 무단 증축 조경시설물 철거 적치물 방치 등이었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공적 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미 지난 2009 4, 전국 최초로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 공적 공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해 온바 있다.

 

권창주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은공적 공간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더욱 강화해,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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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공적공간, 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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